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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지침(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jiminflying1 2026. 7. 21. 16:38

목차


    출처 - https://www.magnific.com/

    수집 및 이용목적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식별절차, 장기요양계약서 작성, 급여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내용 통보서 작성 및 전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팩스·이메일 발송, 전자적 자료 제공, 장기요양사업 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업무 수행, 제공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대상자 정보 제공,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대응, 장기요양계획 수립 및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민원 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식별절차, 이력 및 인사관리,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출, 건강검진 결과의 보관·관리, 재직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관련 자료 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급여 지급, 직원 현황 관리, 연말정산을 위한 공공기관 자료 제출, 장기요양사업 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 경찰서 범죄경력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절차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채용, 재직, 교육, 복무, 보수, 4대 보험,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의 업무 처리와 관계기관의 법정 업무 이행,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수급자를 대상으로 고유 식별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개인 정보로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용 중인 장기요양 급여종류, 혼인 여부, 신체기능, 사회 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 변화, 질병 및 증상, 영양 상태, 이용 중인 지역사회자원, 가족 사항 및 환경, 보호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로 이용료 수납할 경우에는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로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정보, 교육 이력, 서비스 제공 이력, 건강검진,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 등(기본정보, 재직 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기간은 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이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이내이며, 직원의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퇴사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수급자의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5년이며, 직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만약 보유기간이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꿀팁

    첫째,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암호를 거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 사무실에는 사회복지사와 시설장, 대표자만 있지 않고, 요양보호사나 보호자와 외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암호를 거시지 않으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사무실 종사자 외 다른 분이 열람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행여나 바탕화면에 수급자 어르신 정보가 있으면, 어르신 정보를 캐치해두고, 타 방문요양센터에 어르신 정보를 누설하고, 어르신 빼가실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수급자 어르신 파일과 요양보호사 정보가 담긴 파일은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따로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방문요양센터에서 실습생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실습생이 기관 기록 열람하다, 몰래 어르신 정보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촬영해서, 실습마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뒤, 방문요양센터 창업하실 때 쓰시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개인정보를 용도에 맞게 이용하신 뒤에는 파기해야 하는데, 파쇄기로 파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쇄기로 해야 개인정보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어르신을 촬영하시고 무단으로 전송하시면 안 되고, SNS에 어르신 정보를 게시하시면 안 됩니다.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시설장에 보고하도록 하며 해당 보호자에 통지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중대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더헤아림복지센터 https://blog.naver.com/jsu01042/22418819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