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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요인
첫째, 노화로 인한 시력저하나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질환으로 인한 시력장애, 청력감소로 위험신호와 같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등 감각계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질병과 연관된 신체상태로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로 인한 보행 장애, 특별한 질병이 없더 라도 전반적으로 쇠약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정신상태인데, 치매가 있는 경우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넷째, 병원이나 시설에 새로 입원해서 주위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지팡이 및 목발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정맥주사나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운 바닥, 정돈되지 않은 바닥, 높은 계단,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조명, 높은 문턱이나 선반, 난간이 없는 계단이나 침대 등의 위험한 환경이 낙상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에 근무할 때 가족요양하시는 어르신댁에 방문했었는데, 어르신댁이 오래된 빌라여서, 주변이 캄캄하고, 계단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을 돌보시는 가족요양보호사셨는데, 항상 어머님께서 넘어지실까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섯째, 항고혈압제, 항정신성 약물, 이뇨제, 진정제 등의 약물입니다. 항고혈압제는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서거나 움직일 때 낙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정신성 약물이나 진정제는 저혈압이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제는 소변을 자주 보게 하기 때문에 잦은 화장실 출입으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낙상예방방법
먼저, 환경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늘어진 줄이나 전깃줄을 치우며, 부득이하게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에 잘 고정시키도록 합니다. 바닥에는 물기가 없도록 관리하며, 문턱이 적도록 하며, 계단과 거실 등 벽, 화장실 등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전화기, 의자,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장소에 두도록 하며, 가구는 모소리가 둥근 형태의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벽 및 가구표면에는 뾰족한 못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 쿠션, 안전 가드 등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을 보관해두는 보관함을 설치하고 잠금잠치를 하도록 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가벼운 여러 옷을 겹쳐 입어, 몸이 움츠려 균형 감각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슬리퍼나 미끄러운 신발은 신지 않도록 합니다. 되도록 미끄럼방지 양말을 신도록 합니다.
또 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 보조차나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조명 또한 실내 적정 밝기를 유지하고, 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밝게 두거나 센서를 설치하도록 하며,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날 때 잠자리 옆에 미등을 마련해두록 합니다.
부엌 씽크대나 가스렌지 근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매트를 깔아놓고, 물을 엎지른 경우에는 즉시 닦도록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으신 어르신 경우에는 갑자기 움직이면 어지럼증을 유발하실 수 있어서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며, 어르신께서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마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 마비된 쪽 뒤에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동 복지용구는 침상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며, 휠체어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 지 확인하고, 휠체어 멈출 경우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둡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하며, 충분한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어르신께서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어르신을 안정시킵니다. 만약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낙상 사실을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도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합니다.
어르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119에 연락을 취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낙상발생 후 대상자 어르신께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어르신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기 시도 전에 어르신 아픈 곳이나 다친 곳 확인하고, 다음 순서대로 일어나기 시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째, 옆쪽으로 눕히고 위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린 후, 양 팔꿈치나 양손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둘째, 의자나 다른 튼튼한 가구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합니다.
셋째,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있는 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합니다.
넷째, 천천히 일으킵니다.
다섯째, 조심스럽게 돌려서 앉습니다.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어르신께서 타박상을 입었을 땐 상처 부위를 가슴보다 높게 하고 얼음찜질을 실시하며, 인대가 늘어나면 냉찜질하고 붕대나 부목으로 고정시킵니다.
찰과상이나 근육 좌상인 경우에는 통증 느끼는 부위를 붕대로 감고, 얼음찜질해서 통증을 가라 앉히고, 운동을 삼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늘과 같은 예리한 물체에 순간적으로 찔렸을 경우에는 출혈은 적지만, 내부 장기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 -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