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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권리보호
노인권리보호는 시설장, 직원, 어르신 가족, 지역사회 등 모든 방문요양 서비스 관련 모든 자는 어르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어르신께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노인인권교육을 시행하여 어르신의 권리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받고 있는 지 상담을 받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잔존능력을 유지하여 자립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게 합니다.
셋째,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욕시켜드리고, 의복과 침구를 세탁하여 어르신의 위생관리를 해드리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편안한 조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넷째,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르신 또는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거나, 대체 수발방법이 없는 경우, 증상 완화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으로 구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상 얻은 비밀은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되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고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어르신께서도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어르신의 우편물은 개봉하지 않는 등 어르신의 통신의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종교적 신념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어르신께서 불평하시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불평을 했다고 해서 어르신께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째, 기관 내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기관 안에서는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참여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의식주와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에 등 어르신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기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유형은 6가지가 있는데, 먼저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부위가 보이는 경우,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상태를 보이는 경우, 갑자기 체중이 감소되시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목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무표정이나 걱정과 근심가득하신 모습으로 눈물을 보이시는 경우에도 해당되고, 말하기를 꺼려하시거나 주저하시고 불안한 모습을 눈치를 보이시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희롱, 성추행, 강간과 같은 성폭력 등이 해당되는데,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학대 증상으로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시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두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걷거나 앉을 때 어려움을 보이시고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병에 감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부양하지 않은 경우,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거나 허락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노인의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가 보이고, 대소변·냄새·악취·땀띠·염증·욕창 등을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혹은 기본적인 생활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거나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 경우에 이에 해당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기관에서는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하며,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가 모두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이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하며,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욕이나 기저귀 교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학대가 발생시 대응방법으로는 건의함, 신고함과 같은 어르신 학대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종사자는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어르신의 학대 증상이 있는 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관에서는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 운영자는 지체없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 전화가 필요한 경우 1577-1389또는 129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