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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유형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행위, 범죄가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주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언어적 행위로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거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경우,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 행위로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인데,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 행위로는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말하며, 좁은 의미의 성폭력 행위로 범죄는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이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서'
성폭력 예방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먼저, 사업주의 책무로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원활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무가 있습니다.
종사자의 책무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필요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설장은 직원 채용시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근무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종사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신고 창구를 설치하거나 고충처리함과 같은 고충처리기구 등을 두어야 합니다.
또 상시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과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 성폭력대응방법
사업주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당하여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내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로부터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전환하도록 하며,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을 제출하여 폭언으로 인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퇴소 조치 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제한이 있음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인지능력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수급자 퇴소 조치나 이용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는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을 때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 대응방법으로는 먼저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감정적인 대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합니다.
둘째,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셋째.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넷째,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여섯째,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육하원칙에 맞게 가해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일곱번째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기관에서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 하며, 직원들 사이에 성폭력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일 경우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 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하도록 합니다.
또 성폭력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5 노인보건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