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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급여제공지침(종류, 종사자윤리지침)

jiminflying1 2026. 7. 14. 12:08

목차


    출처 - www.magnific.com

    급여제공지침의 종류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수급자 어르신에게 올바르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방문요양센터 종사자님들께서 급여제공수준을 높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급여제공지침에는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예방지침, 응급상황 및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고충처리지침이 있습니다.
    먼저 종사자 윤리지침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윤리와 전문직으로 윤리를 다루고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윤리로는 첫째, 종사자는 신체적,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할 때 각 수급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켜주며, 증진시켜주어야 하며, 수급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 전 반드시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 후 실행해야 하빈다.
    둘째, 종사자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종사자와 같은 종교를 가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소외된 계층에 말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대할 때는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종사자윤리지침으로 세번째, 종사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와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변경 시 사전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앞에서는 피로해 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며, 수급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수급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하며,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넷째,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수급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중대한 상황 외에는 발설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며,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 혹은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으시면 안 되고, 물건을 팔거나 영업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알선하시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용구는 지정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판매·대여하는 서비스이며,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사자윤리지침 –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직종에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둘째, 어르신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넷째, 정의 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훼

    사회복지사로서 윤리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합니다.
    둘째,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섭니다.
    셋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다섯째,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윤리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둘째,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셋째,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넷째,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청결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여섯째,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여덟째,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