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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 상담업무(서비스 계약, 라운딩,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jiminflying1 2026. 7. 4. 06:36

목차


    출처 : Dietrich Wienecke – Medium

    서비스 계약

     

    어르신께서 등급신청을 공단에 하셨다고 등급판정받았다고 공단에서 우편물을 받고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받고 싶으시다고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어르신의 질환을 비롯한 기초욕구조사를 합니다. 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내역서를 폰으로 사진으로 찍어두고, 사무실로 돌아와 급여계약을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합니다.
    계약한 다음에는 기초욕구조사와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면 출력해서 수급자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서명을 받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통보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계약한 뒤 보통 이틀뒤에 낙상·욕창·인지검사와 욕구조사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만, 바쁘면, 계약과 낙상·욕창·인지검사와 욕구조사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같은 날짜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할 점은 계약일자보다 빨리 욕구조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구인은 어르신께 요양보호사오면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구인광고를 워크넷에 내도록 합니다. 알선되어서 연락이 오면, 면접보고, 어르신께 면접보고, 어르신께서 허락하시면 요양보호사에게 1년이내 검진결과를 달라고 합니다. 입사신고전에 요양보호사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입사신고를 하고, 승인받으면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요양보호사 이름을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요양보호사 폰에 앱을 설치하여, 앱 사용방법을 교육하도록 합니다.
    어르신댁에는 태그를 신청하고 태그등록뜨면 공단에서 태그를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부착하도록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복지사가 공단에 찾아가서 태그를 찾아서 어르신댁에 부착하도록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검진결과를 제출하면 어르신께 언제 일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등록을 합니다.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요양보호사가 태그를 잘 찍는 지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라운딩

     

    보통 청구마치고 라운딩일정을 잡습니다. 한 사회복지사당 배정받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15명이상입니다.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아침 일찍 서비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에, 어르신댁에 방문하는 날에는 가족요양 근무시간을 사회복지사 근무시간대로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요양이 아침 6시부터 7시반까지 하신다면, 아침부터 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운딩은 가면 요양보호사처럼 태그를 찍고 상담하면서 모바일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태그 종료시 수급자 어르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서명을 하고, 태그종료를 합니다.
    상담내용은 어르신의 욕구조사와 심신상태 및 환경변화가 있는 지 점검하고, 급여제공계획대로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는 확인을 합니다. 5등급 어르신이라면 인지 활동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제공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보호자가 없으면 수급자 어르신과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상담을 하고 향후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상담시간동안 업무수행일지를 다 작성하시고, 모바일로 작성완료하면 시설장 전자서명이 되는데, 상담하면서 업무수행일지 작성하시면서 사무실로 나중에 돌아가서 수정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종료태그 누르시고, PC로 전송하기를 하시면 사무실가서 업무수행일지를 보완해서 저장하고, 사회복지사가 종사자 전자서명하고, 시설장님께서 최종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상담은 요양보호사와 이용자간 소통의 문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행정적 절차와 비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과정은 고충처리지침에 의거하여 고충처리함에 고충이 신고되거나 접수들어오면, 신고인,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개요 및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합니다. 사건이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회의를 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고충처리일지를 기록하여 고충처리대장 파일에 고충처리상담내용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 요양보호사가 남자 수급자 어르신댁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잘 제공하다가 성희롱을 하셔서, 수급자 어르신께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도, 계속하셔서 일 그만두고 싶다고, 밤늦게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로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증빙서류로 녹음파일로도 전송했었기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출근하고, 센터 관리자에 이 사실을 알리고, 수급자 어르신댁에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고,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어르신댁에 서비스 제공여부와 요양보호사의 퇴사에 관해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르신의 사과를 받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해야할지, 아니면 어르신댁에 남자 요양보호사로 새로 매칭시켜드릴지, 또는 서비스계약해지하고 타센터로 서비스 받으실 있도록 연계시켜드리고, 고충접수한 요양보호사님은 다른 수급자 어르신 일자리 생기면 서비스를 들어가게 도와드릴지 결정해야 했었습니다.
    어르신댁에에서 요양보호사님께서 계속 근무하시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간 분리조치시키도록 했습니다.
    어르신댁에는 서비스계약해지해서 타센터로 연계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요양보호사선생님은 잠시 쉬었다가 다른 수급자 어르신댁으로 매칭시켜 계속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 :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https://cafe.naver.com/hyon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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