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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약
어르신께서 등급신청을 공단에 하셨다고 등급판정받았다고 공단에서 우편물을 받고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받고 싶으시다고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어르신의 질환을 비롯한 기초욕구조사를 합니다. 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내역서를 폰으로 사진으로 찍어두고, 사무실로 돌아와 급여계약을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합니다.
계약한 다음에는 기초욕구조사와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면 출력해서 수급자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서명을 받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통보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계약한 뒤 보통 이틀뒤에 낙상·욕창·인지검사와 욕구조사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만, 바쁘면, 계약과 낙상·욕창·인지검사와 욕구조사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같은 날짜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할 점은 계약일자보다 빨리 욕구조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구인은 어르신께 요양보호사오면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구인광고를 워크넷에 내도록 합니다. 알선되어서 연락이 오면, 면접보고, 어르신께 면접보고, 어르신께서 허락하시면 요양보호사에게 1년이내 검진결과를 달라고 합니다. 입사보고전에 요양보호사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입사보고를 하고, 승인받으면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요양보호사 이름을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요양보호사 폰에 앱을 설치하여, 앱 사용방법을 교육하도록 합니다.
어르신댁에는 태그를 신청하고 태그등록뜨면 공단에서 태그를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부착하도록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복지사가 공단에 찾아가서 태그를 찾아서 어르신댁에 부착하도록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검진결과를 제출하면 어르신께 언제 일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등록을 합니다.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요양보호사가 태그를 잘 찍는 지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라운딩
보통 청구마치고 라운딩일정을 잡습니다. 한 사회복지사당 배정받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15명이상입니다.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아침 일찍 서비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에, 어르신댁에 방문하는 날에는 가족요양 근무시간을 사회복지사 근무시간대로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요양이 아침 6시부터 7시반까지 하신다면, 아침부터 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운딩은 가면 요양보호사처럼 태그를 찍고 상담하면서 모바일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태그 종료시 수급자 어르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서명을 하고, 태그종료를 합니다.
상담내용은 어르신의 욕구조사와 심신상태 및 환경변화가 있는 지 점검하고, 급여제공계획대로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는 확인을 합니다. 5등급 어르신이라면 인지 활동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제공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보호자가 없으면 수급자 어르신과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상담을 하고 향후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상담시간동안 업무수행일지를 다 작성하시고, 모바일로 작성완료하면 시설장 전자서명이 되는데, 상담하면서 업무수행일지 작성하시면서 사무실로 나중에 돌아가서 수정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종료태그 누르시고, PC로 전송하기를 하시면 사무실가서 업무수행일지를 보완해서 저장하고, 사회복지사가 종사자 전자서명하고, 시설장님께서 최종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고충처리 상담을 실시합니다. 고충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 권익 침해와 관련된 사항을 말하며, 접수된 내용은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고충 유형은 인사, 급여, 근무조건 고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사 고충은 근무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 승진이나 인사 배치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근무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거나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어 배정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급여 고충은 근무량에 비해 급여가 적게 지급되었거나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궁금증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을 당시에도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급여일마다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며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 이지케어 프로그램의 급여 산정 내역과 엑셀로 관리하던 급여대장을 함께 확인하여 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렸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급여 산정 방식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무조건 고충은 일정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업무 외 시간에도 수급자에게 과도한 연락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 요양보호사는 주말 근무가 어려워 평일에 하루 두 건의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근무 부담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두 서비스 사이에 약 2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드리겠다고 안내하면 됩니다.
고충이 접수되면 기관은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신고인 또는 피해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사건의 개요와 피해 내용,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회의를 개최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합니다. 처리 결과는 신고인에게 안내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합니다. 모든 처리 과정은 고충처리일지에 기록하고 고충처리대장에 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합니다.
출처 :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https://cafe.naver.com/hyonan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