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저귀 지원
라운딩을 돌다보면, 와상 어르신의 경우 보호자님께서 기저귀값 부담으로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귀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드려야지 어르신의 욕창을 예방하실 수 있고, 위생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시면 기저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저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서류는 치매진단서와 치매치료약 복용 확인용 처방전, 환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수급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이 있고, 지역별 센터별로 구비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조건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시고, 소득기준이 기초수급이나 중위소득기준에 해당하시면 신청가능하십니다, 중위소득기준은 120~140%사이인데 지자체달라서 기저귀 신청하실 때 이 점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지원기간은 1년정도 되는데,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은 기한 제한없이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신다면, 기저귀 지원이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시설 내에서 기저귀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방문하실 때는 바로 방문하시지 마시고, 치매안심센터마다 보유하고 있는 기저귀 사이즈나 재고가 다를 수 있어서, 미리 기저귀 지원이 가능한지와 소득기준을 물어보시고 방문하시면 원활하게 기저귀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사랑돌봄재가복지센터 https://blog.naver.com/tjkang156
치매치료관리비
치매질환이 있으신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에는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나가, 수급자와 보호자님께서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약물치료로 증상 악화가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에게 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연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0세이상 어르신으로 초로기 치매 어르신도 선정이 가능하십니다.
소득기준은 치매환자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조사결과가 기준중위소득이 140%이하이고,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안 되시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1년이내 받은 치매약 처방전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치매진단코드와 치매약 이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신분증과 도장,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 신분증과 도장을 같이 들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통장사본과 대리인으로 오실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로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고 방문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서울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https://gangnam.nid.or.kr/main/main.aspx
밀양시 치매안심센터 https://miryang.nid.or.kr/main/main.aspx
복지용구
라운딩을 하면 어떤 어르신은 체위변경이 어려워 전동침대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이동하시다가 미끄러지실뻔해서 미끄럼방지매트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수급자 어르신댁에 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있는 지 확인하고, 복지용구업체에 문의해서, 어르신께서 요구하시는 복지용구 재고가 있는 지 확인하고, 구매가 가능한 지 안 되면 대여가 가능한 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수급자나 보호자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혀 있는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0%니, 비용이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파악되면, 일단 시설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바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복지용구업체에 팩스 발송하면, 어르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의도와 다르게 쓰여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복지용구업체에서도 방문요양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급자를 병행한 업체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시설장님께 많이 욕을 먹게 됩니다. 시설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복지용구업체에 어르신 공단에서 등급판정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복지용구업체에서 한도조회하고, 계약하고, 복지용구를 대여해주시거나 주시기도 합니다.
미끄럼방지양말이나 미끄럼방지매트, 지팡이 무게가 적게 나가는 건, 복지사 라운딩 돌 때 들고가서 전해주는 경향이 많고, 휠체어나 전동침대의 경우 무게가 나가니 복지용구업체에서 배송해주고, 설치하고 나서 사용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용하시다가 어르신께서 상태호전, 입원, 사망 등으로 반납사유가 발생하시면 복지용구점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제품 회수일정을 조율하시고, 설치업체가 회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a9591블로그 https://blog.naver.com/a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