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임직원보수일람표
보통 예산보고는 연말에 하는데, 예산보고할 때는 임직원보수일람표를 입력해야 하고, 예산서를 첨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수가변동이 있는 지 확인하셔야 하는데, 여름쯤 공단에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이 나오게 되면, 기관 대표님과 내년 타인요양 시급과 가족요양 고정급여를 미리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의논이 되면, 쉽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임직원보수일람표를 기입하기 위해, 엑셀파일에 미리 임직원보수일람표에 들어가야 할 부분을 상세하게 목록화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갈 내용은 직종, 인건비구분, 이름, 급여, 각종수당, 일용잡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인데, 직종에 따라 인건비 구분이 설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직접비에 해당하고, 시설장은 간접비에 해당합니다. 급여는 보통 월급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은 1·2등급 가산, 명절상여금, 차량유지비, 장기근속수당, 추가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은 기관부담금을 의미하며, 사회보험부담금에는 월급 사회보험부담금과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금을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다 똑같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기입하시면 안 되고, 근로자 연령과 월급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모의계산하셔서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만 계산하셔야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분 작성
세입부분은 크게 본인부담금수입,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에는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을 보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수입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수급자 어르신 목록화를 시키시고, 등급마다 가족요양 60분, 90분, 일반요양의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점은 계산하실 때 본인부담금요율이 다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감경6%, 감경9%, 일반15% 조심해서 계산을 하셔야겠습니다.
감경 계산하실 때 난감하실 때가 많은데, 감경 6%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수급자 어르신 수*서비스제공일수*15%*0.4%*12달로 계산하시면 되고, 감경 9%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수급자 어르신 수*서비스제공일수*15%*0.6%*12달로, 일반 15%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수급자 어르신 수*서비스제공일수*15%*12달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수입과 방문복지사가산금, 장기근속장려금수입이 해당됩니다. 요양수입의 경우에는 급여비용*근무일수*12달*87%(2026년 기준)*인원수, 방문복지사가산금은 가산금액*12달인데, 가산금액은 월가산기준금액*(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서비스유형점수로 계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내년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자 인원 파악후 임직원보수일람표에서 기입한 장기근속장려금 금액을 합산해서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세출부분 작성
세출부분에서 제일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기관사정에 맞춰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부분에는 급여, 제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건비 부분을 적으실 때는 급여, 제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부담금 각각 직접비와 인건비를 나눠서 적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및 시설장, 대표자의 급여책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적으실 때는 근로자의 월급*12달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월급 예산세우실 때, 가족요양 60분, 90분 본인부담금요율(15%, 6%, 9%)에 따라서 대표자와 의논해서 월급가이드라인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예산 세우실 때 수월하십니다.
그리고 일반요양 또한 내년 시급 또한 미리 대표자와 상의하시고, 급여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수당은 급여를 제외한 수당을 말하는데 보통은 명절수당, 상여금, 직책수당, 장기근속장려금 등을 의미합니다. 임직원보수일람표에서 월급을 제외한 수당을 다 합산하셔서 1년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타인요양위주로 월급의 12를 나누어서 12달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의 경우, 임직원보수일람표에 기입한 내용을 옮기시면 되시긴 합니다만, 조심하셔야 할 점은 가족요양은 근무시간은 60시간이 넘지않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만 12달을 곱하시면 됩니다.
일반요양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만 61세이상이신 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빼고, 계산하셔야 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무시간 60시간이상이신 경우 책정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계산해서 12달곱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