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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지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분기별로 복지나 포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포상내역은 제공대장(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들을 보관해놓으셔야 합니다.
저 또한 방문요양센터 근무했을 때 우수 요양보호사 포상할 때 내부기안에 수령인, 포상품, 제공일자 등을 기록했었었고, 상품권을 영수증을 첨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단에서 평가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했는 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상의 종류에는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의료비 지원, 휴가비, 교통비, 피복비, 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포상휴가, 포상금, 명절선물, 특별 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을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급자 어르신께 명절선물드리러 라운딩 돌 때, 요양보호사님도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세트, 참기름, 멸치육수세트를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후원품 증정, 회식 또는 상장만 수여,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직원복지는 공단 평가영역에도 해당되는데, 물품을 구매한 분기와 복지(포상)이 다른 경우, 분기별 제공여부는 제공일자로 확인하고 있어, 이 점을 알고 있으셔야 하며, 해당 분기가 제공일자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상담일지
2026년부터는 직원회의조항이 공단 평가지표에서 삭제되었고, 요양보호사 상담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충처리에서도 상담하는데 요양보호사상담을 굳이 해야 하는 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상담일지의 목적이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의견 수렴이라면, 고충처리는 직원 권익 보호 및 문제해결 절차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상담일지는 근무 애로사항, 건의사항, 서비스 개선 의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고충처리의 경우에는 인사·급여·근무조건 관련 고충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화장실 이동하다가 넘어지셔서 입원했다가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퇴근하고, 어르신께서 주말에 혼자 계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어르신께서 넘어지실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신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낙상예방교육을 해드리고, 교육을 했다고 상담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다리가 편찮으신 상황이기에, 기어서 천천히 이동해서, 손과 팔로 쉽게 밑반찬을 꺼낼 수 있는 곳에 식사를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험상황에 처한 경우, 요양보호사는 시설장에게 알리고, 시설장이 신속하게 보호자와 응급기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보고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하실 수 있겠지만, 참고로 평가서류 준비할 때는 분기별 전체 요양보호사에게 대면, 유선 상담한 내용을 기록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상담한 내역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 다소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yi02/224316975442
요양보호사 인수인계
수급자 어르신댁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둬서 새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야 할 때도 있고, 신규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더라도, 수급자 어르신께서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수급자 어르신 발굴해서 새로운 신규 요양보호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르신댁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를 새 어르신댁에 매칭해드리고, 신규 요양보호사를 다른 어르신댁에 배치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방문요양센터 관리자가 하셔야 할 일은 어르신댁에 들어가실 때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을 먼저 전달해두셔야 합니다.
전달해주고 나서는 평가서류에는 없지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두시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인계인계서에는 수급자의 인적사항(성별, 생년월일,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전화번호, 보호자 연락처, 종교, 가족관계, 주소) 항목과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병행 기관이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드셔야 하고, 수급자 어르신의 기능상태를 한-두 줄정도 요약해서 기록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필수확인사항과 급여제공내용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확인사항에는 현재복용약, 질병명, 서비스 횟수 및 시간, 기타 유의사항을 적으시면 되고, 급여제공내용으로 급여종류와 급여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종류 방문요양, 일상생활지원파트라고 하면, 급여내용에는 취사, 세탁, 청소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정보를 인수인계하고, 어르신댁에 서비스 들어가시면, 14일이내에 요양보호사 인수인계에 관한 상담을 수급자(보호자)와 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하겠습니다
인수인계 상담일지에 기록하시면 되는데, 상담일시, 상담방법(유선이나 방문),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요양보호사 교체되고, 14일이내 어르신께서 갑자기 입원하시거나, 여행, 외출, 사망 등으로 인수인계 상담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사유서나 병원 영수증 등의 자료를 반드시 구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맑은날재가노인복지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clearwelfare/22428889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