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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이해
2023년까지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시행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보수교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직무교육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타인요양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현재는 타인요양과 가족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직무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보수교육은 자격 취득 이후 변화된 제도와 돌봄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방문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와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에게는 보수교육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과 가족요양 여부에 따라 교육 대상이 제한되는 점이 늘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질환에 대한 이해와 돌봄기술,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받는다면 배우자를 더욱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배우자를 오랜 기간 돌보면서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고, 라운딩이나 간담회에서 어려움을 털어놓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또한 타인요양보호사라도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일정이 맞지 않아 기존 대면 직무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보수교육은 대면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더 많은 요양보호사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 초연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okidd/22375404624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방법
신청대상은 가족, 타인요양 구분은 없지만, 출생연도 기준으로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26년에 교육신청하신다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가 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970년인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신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교육 면제가 됩니다. 2025년에 합격하시면 2025년, 2026년 보수교육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주기는 2년에 8시간이상이며, 교육 들으실 때,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4가지 필수영역별 2시간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필수영역은 '요양보호사의 인권, 노화의 인권증진,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인데, 8시간 이상 이수하더라도 4개 필수영역 모두 포함되지 않으면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가 됩니다.
대면교육은 4자기 영역 각 2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하고, 온라인 교육은 2개 영역(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인권 증진)만 각 2시간 이상 이수가 가능하며, 나머지 2개 영역(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은 대면 교육으로 추가 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나서도, 대면 교육을 올해 안에 60일이내 받아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대면교육 이수하실 때 8시간 교육 이수가 원칙이지만, 같은 교육기관에서 4시간(2개 영역)씩 2회 분할해서 수강가능하고, 같은 해에 모든 과정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교육 이수하시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사이트에서 수강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강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고, 대면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받고 온라인 수강확인증이 확인되어야 대면교육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보통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근무하시고 있는 방문요양센터에 사회복지사에게 말하면, 같이 수강할 요양보호사를 취합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단체로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시설장은 주로 보수교육 신청서와 보수교육 신청자 명단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보수교육 신청자 명단에는 요양보호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자격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강료는 대면교육일 경우, 8시간에는 36,000원이고, 4시간일 경우에는 18,000원입니다. 온라인교육은 4시간 12,000원이며,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병행하실 경우에는 온라인 4시간 12,000원+대면교육 18,000원이며, 교육비는 교육생이 전액 부담이 원칙이고, 면제나 할인을 하실 수 가 없습니다.
만약, 단체로 같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강이 어려우실 때에는 대면 교육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역별, 교육기관별 교육 일정·정원 등을 확인하시고, 희망하시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한국보건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 edukohi.or.kr에 접속하셔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검색하셔서 수강신청하시고, 신청상태 선발 확인되시면 교육비 결제하시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교육안내 받으시면, 교육당일 입교하시고, 교육수강후에 2주후에 수료증을 edukohi사이트에서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서비스 클릭하시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클릭하셔서 교육일정과 교육방법을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신 다음, 안내된 교육기관의 전화번호를 통해 보수교육을 신청하시고, 보수교육 수강 및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대면교육때처럼 한국보건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하시고, 교육비 결제하시고, 수강하신 다음, 수료증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환급 및 청구 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강하시고, 대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2년에 1번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결제하셨던 교육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면교육 8시간 받은 경우에는 95,000원, 4시간 받은 경우에는 47,5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환급방법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보수교육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센터에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시하시고, 만약 두 군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셨었다면, 한 곳에만 원본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하시고,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이수증은 3년 보관하여야 합니다.
교육비지급은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되십니다. 왜냐면, 교육받고 다음달에 바로 공단에서 신청하는 루트를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한 편입니다.
그런데 방문요양센터 근무하시다가 중간에 요양원같은 입소형 기관으로 이직하시게 된다면 교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시니 이 점을 유념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청구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서 요양자원-요양보호사 보수교육-보육교육 대상자 관리 메뉴를 클릭하시고, 보수교육 이수내역을 확인하시고, 교육종료일자와 교육시간이 8시간이신지 확인하십니다.
확인이 되시면, 급여비용청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청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청구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수년월 설정을 하시고, 청구하기 버튼을 누르십니다.
이수년월을 선택-이수여부를 체크-조회 클릭-좌측 청구 대상자 목록 선택-우측 화살표을 클릭하시고, 만약 교육을 나누어서 받은 경우에는 이수년월을 교육시작월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청구대상 목록으로 내용이 이동한 것이 확인되면, 청구명세서 메뉴를 누르시고, 청구대상자 선택해서, 명세서 자동생성하신 다음, 명세서 등록완료를 하시고, 명세서 작성완료건 선택하시고, 작성인·e-mail·전화번호 등록하시고 청구서 생성하시고, 청구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청구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