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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재가노인복지시설 조항 숙지
수급자수가 많아지거나, 가산 사회복지사가 늘어난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방문요양센터를 분리해서 2호점 개념으로 방문요양센터를 차리고 싶으신 경우, 아니면 다른 일하시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방문요양센터를 차리고 싶으신 경우,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위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조항과 제29조 재가노인복시시설의 시설기준을 숙지하셔야지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29조부터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제29조에는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기준에서는 시설의 규모와 시설의 설비기준을 방문요양 파트에서 잘 확인하셔야 하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주간보호와 병행하시는 경우에는 방문요양 뿐만 아니라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주간보호 설비기준을 같이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무실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무실 안에서 전화로 수급자 관리를 수급자 관련 파일을 보관하고, 보호자상담을 할 수도 있고, 요양보호사 면접 및 교육, 상담을 할 수 있고, 회계 업무 등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방문요양센터 직원의 자격 기준과 인력배치기준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취득하시거나,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5년이상 월60시간이상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경력이 있으셔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의료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해당되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장 1명 배치되는데, 시설장의 경우 1일 8시간, 월 20일이상 방문요양센터에 상근해서 근무하셔야 하며, 방문목욕과 병행 운영가능하십니다. 단 복지용구 제공 및 대여업체와는 겸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수급자가 15명이상이면 사회복지사가 1명배치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주간보호센터와 겸업을 할 수 없으며, 근무하기 전에는 꼭 근로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15명이상이고 농어촌지역에 방문요양센터를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5명이상이시면 되겠습니다. 단, 모든 농어촌지역에서 해당하지 않고, 인구감소, 소득수준, 재정 여건, 접근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장촉진지역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병행하시면 요양보호사가 2명이상 배치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문목욕급여를 어르신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 어르신당 2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설치신고 서류 준비하는 법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1부, 이용료 및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을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법인사무국에 의뢰하셔서 정관을 요청하시면 첨부하실 수 있으며, 이용료 및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월한도액과 급여비용, 본인부담 기준을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월한도액의 경우 등급별로 사이트에 나와있으며, 급여비용은 방문요양 부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0분이상부터 240분이상까지 금액을 표로 정리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기준은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을 작성하는 것인데, 일반, 보험료감경대상자, 기초수급권자 등 항목나눠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단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본인부담비율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급여 30분이상이면 급여비용 14,120원으로 책정되어있으면, 14,120원*15%로 계산한 금액 2,118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사업명, 신고자 현황,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기입하셔야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에는 방문요양센터 설치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청 통계자료를 첨부하여 해마다 노인인구 비율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 지 지자체에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기관이 있는 지 조사해서, 없다면, 지역에 필요하다고 어필하시면 지자체에서 방문요양센터 설치신고 승인할 마음이 생기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