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방문요양센터 창업방법2(사업계획서 사업목적, 시설현황, 예산서 작성법)

jiminflying1 2026. 7. 9. 23:03

목차


    출처 - https://www.magnific.com/

    사업계획서 작성법 :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

    사업목적은 방문요양센터 서비스 특성에 맞게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려우신 65세이상 어르신이나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있으신 어르신에게 신체, 정서, 가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대상자와 제공서비스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대상자의 경우에는 ’65세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1~5등급), 65세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자 등‘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공서비스는 앞으로 차리실 방문요양센터에서 어르신에게 제공하실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활동, 개인활동 서비스를 언급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예를 들면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에서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옷갈아입히기 등을 제공한다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행여나 방문목욕과 병행하시는 경우에는 방문목욕 제공서비스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특화사업이 있으시면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관리, 타센터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노인복지 통합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 : 시설현황, 종사자별 직종별 현황, 기대효과, 예산서 세입 작성법

    시설현황을 적으실 때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및 설비 항목을 적으시면 되고, 방문목욕을 병행하시면 이동식 욕조 항목을 추가적으로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자의 직종별 현황에서는 관리 책임자와 가산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분하시고, 인원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는 방문요양센터를 설치함으로서 이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 영위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어르신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노인복지 발전을 효과가 있다는 등 여러 기대효과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세입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수입, 장기요양급여수입, 가산금수입 작성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금 수입을 작성하실 때는 설치신고시 수급자수 기준이 15명이니까, 15명에서 등급별로 나누시고, 등급별 어르신수*급여비용*서비스제공일수*본인부담금비율*12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1, 2, 3, 4, 5등급 단순하게 나누시지 마시고, 3등급 본인부담금비율 일반, 감경6%, 9%로 나눠서 예산책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작성할 때는 타인요양 수급자를 근거로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졸업한 요양보호사 중 가족요양하실 분 중 인정서가 있으신 분이나 시설장가 수급자를 발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수입 책정할 때는 가족요양 60분, 90분 나눠서 등급별로 예산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수입계산 또한 가족요양 60분, 90분 나누시고, 등급별 어르신수*급여비용*서비스제공일수*87%(2026년 기준)*12달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금 수입은 월가산기준금액*가산점수(사회복지사 1명당 1.2점)/수급자 어르신수 15명*서비스유형점수 1.8점*12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 : 예산서 세출 작성법

    예산서 세출작성하실 때는 인건비 항목을 주안점으로 두셔야 합니다. 급여는 저의 경우에는 가족요양 60분, 90분 나눠서 각각 요양보호사 인원수*근무일수*하루 일당*12달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루일당 책정하실 때 어떻게 책정해야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존 방문요양센터에서 가산복지사 늘어나서 하나 더 방문요양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방문요양센터에 있던 수급자 어르신 수를 새 방문요양센터로 옮기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기에, 기존에 방문요양센터 책정했던 하루 일당으로 책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새로 방문요양센터를 설치 신고를 하실 때는 주위에 아는 지인이 방문요양센터 일을 하고 있다면, 하루 일당을 어떻게 책정하면 좋을지 물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 센터에 그것도 새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문요양센터에 하루 일당을 알려주는 일은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엔젤시터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가족요양 모의계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가족요양 60분의 경우 18,000원, 90분은 27,000원으로 책정하여 급여가 책정되어서 나오기 떄문입니다. 일단 설치 신고한 다음, 구 재가복지센터 협의회 같은 곳에 소속되거나 협의회 회원과 친해지셔서, 일당을 물어보시고, 협의회 회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협의회 소속 회원이라면 어느 정도 자리잡혀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퇴직적립금은 사회복지사 1명 급여/12*12달을 하시면 되며, 사회보험부담금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족요양 60분, 90분은 나누시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이상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각각 보험료*요양보호사의 수*12달로 계산하시며, 사회복지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 보험료*1명*12달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출 항목은 센터 실정에 맞게 책정하시고, 중요한 건 세입과 세출 금액을 맞추셔야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엔젤시터 https://www.angelsitter.co.kr/cas.php?cname=benefit_fc_ca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