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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 준비사항
청구하기 전 달 말일, 보통은 요양보호사 간담회 때 제공기록지와 상태변화기록지를 요양보호사에게 받습니다. 제공기록지에 보호자의 서명이 빠지진 않았는 지, 근무는 했는데 태그를 못 찍은 경우 제공기록지에 사유를 적지 않은 경우를 파악합니다. 상태변화기록지에는 주단위별로 작성하는 데, 어르신의 한주간 변화를 적을 때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상태변화를 담았는 지 확인합니다.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대상자 어르신별로 서비스 제공 계획한 횟수에 맞게 시작태그와 종료태그를 잘 찍은 내역이 있는 지 점검합니다. 만약에 종료를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기록지를 보고,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종료시간을 넣어주고, 태그를 누르지 않은 사유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제공시간보다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부담금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시간조정을 하고, 초과된 사유 또한 기입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요양 90분인데 118분정도 초과까지는 괜찮지만, 30분이상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대로 청구하면 나중에 월급드릴 때 높은 본인부담금을 공제해서 드리게 되어서, 가족 요양보호사님의 경우 왜 월급이 작게 나오냐고 클레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초과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서 쉽게 고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닌 경우가 있기에 대상자 어르신별로 서비스 전송 내역을 3번정도는 번거롭지만 확인을 하시고, 고칠 부분을 고치셔야겠습니다.
청구방법
방문요양 서비스로 옷갈아입히기, 신체부분도움, 식사도움, 말벗과 같은 정서지원, 병원동행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요양의 경우 보통 180분에 24일 ~ 26일정도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데, 간혹 병원동행을 하는 경우 연장근무가 많습니다. 태그 이력을 보면 초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공기록지를 보고 병원동행 사유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연장근무 허용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공기록지 내역과 태그이력을 꼼꼼히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에서 2등급은 연장 가능 구간이 270분(4시간 30분)~480분, 3,4등급은 210분(3시간 30분) ~ 480분(8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종종 가족요양 급여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근무는 하셨는데, 기기이상으로 태그이력이 안 뜬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안 떠서, 불안해서 나중에 다른 시간에 태그를 찍으시는 분이 몇몇 있으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공기록지에 기기이상 사유를 남기도록 하고, 태그 이력에도 근무시간에 맞춰 직접입력을 하고, 나중에 다른 시간을 찍은 이력은 청구되지 않도록 설정하도록 합니다.
5등급 어르신의 경우는 인지등급에 해당하셔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전송 내역마다 인지활동한 이력을 기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르신께서 제공했다는 게 공단에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시선방문요양센터 블로그(등급별 연장근무 내용)
https://blog.naver.com/seeson_home_care/224219816295
주의사항
대상자 어르신별로 직접 입력단계까지 하면 보통은 장기요양급여제공 횟수와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비율이 정리되어서 나오는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본인부담금비율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비율이 빨간색이 뜨면 메모를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의 건강보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어서 본인부담금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금비율이 높아지면 대상자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님께서 서비스 제공횟수를 줄이실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본인부담금비율이 낮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비율이 15%였는데 감경 6%나 9%가 되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월급이 높아질 수도 있고, 타인요양보호사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횟수를 늘이시거나,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타 기관과 방문요양센터간 서비스 제공횟수를 조율해서 제공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할 때 타 기관과 방문요양 병행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대상자 어르신께서 있으실 수 있는데, 월말에 미리 어르신께서 이용하시는 주간보호센터에 연락해서 팩스로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월간 서비스 일정표를 받으시고, 방문요양일정과 안 겹치게 급여를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를 간과하시고, 중복으로 청구를 하시게 되면, 공단에 나중에 부당청구했다고 우편으로 공문이 날라오게 됩니다. 공문보고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방문요양센터에 대상자 어르신의 장기요양급여를 환수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 기관에 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