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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방문목욕은 청구 전 월말에 요양보호사 간담회(직원회의) 때 방문목욕제공기록지와 목욕전·후 상태관찰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를 취합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서류에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양보호사 2분의 서명이 들어갔는 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목욕 서비스 전송이력을 보고 서비스 시작이나 서비스 종료 태그찍지 못한 케이스를 발견하면 제공기록지에 사유가 적혀있는 지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기입을 합니다.
또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1분적을 경우, 90분으로 맞춰주고,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지장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청구를 하도록 합니다.
목욕 전·후 상태관찰기록지 또한 목욕 전·후 수급자 어르신의 인지·피부·의식 변화를 요양보호사님께서 잘 체크하셨는 지 확인해야 하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욕창과 같은 기타증상이 있는 지도 유심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수급자 어르신의 위생을 위해 소독도 꾸준히 하고 있는 파악하기 위해 소독제품명과 소독자를 기입하셨는 지 확인 작업도 필요합니다.
상태관찰기록지 또한 방문목욕 서비스 일정과 태그 전송 날짜와 일치하는 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목욕 전·후 상태관찰기록지 날짜가 서비스 일정에도 없고, 전송내역에도 없다면 공단에서 평가나 점검 나오면 목욕 서비스를 올바르게 제공하는 지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케어고바로가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whalebeer_yongin/224279084825
가산 및 감액산정
가산 및 감액산정을 작업하실 때는 종사자 출근부와 휴가신청서, 요양보호사님께서 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이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자 출근부는 주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근태사항이 들어있는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양보호사는 태그 전송내역으로 근태가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급여유형을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중에 선택하시고, 근무내용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자별로 근무시간, 퇴근시간 적으시고, 연차나 반차, 교육이 있으시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도 체크하시면 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인원과 월근무시간에 따라 가산, 감산이 될 수 있기에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입력해서 서비스유형점수가 떨어지면,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드릴 월급을 줄 수없고, 운영비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방문관리도 하셔야 하는데, 수급자별로 하나씩 클릭하시고 방문내역에 자동구축을 하시면 되고, 자동구축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뜨면 미사용처리하고, 사유선택을 사망이나 입원, 계약해지한 경우 월급여중 종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책임보험 관리 또한 하셔야 하는데, 청구 전에 사실 미리 1주전에 근무시간이 월60시간이상이면 배상책임보험 신규가입해드리고, 보험가입기간이 지나가면 갱신시켜드리는 과정을 먼저 해드려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되면 배상책임보험 관리부분에 누락된 요양보호사가 없는 지 하시고 기타자료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
보통 방문요양, 방문목욕청구마치고 장기근속장려금을 청구를 합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방문요양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주는 제도인데, 요양보호사님께서 월 60시간 1년이상 근무하시면 장기근속장려금 청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3년이상 근무하셔야 장기근속장려금 청구를 하실 수 있었는데, 202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방문요양에서는 1년이상 3년이상 월 60시간이상 근무하시면 월5만원 수당이 발생하며, 3년이상 5년미만이면 월11만원, 5년이상 7년미만이면 월13만원, 7년이상이면 월15만원 수당이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가족요양과 타인요양을 병행하시는 분이 계시는 데 합산하여 월60시간이상이면 청구대상에 해당되시며, 같은 기관에서 병행을 하시면 청구대상에 해당되지만,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병행하시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합산이 되지 않아서 청구대상에 제외가 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또한 마찬가지로 3년이상 되셔야지 장기근속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었는데, 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202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1년이상 3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월5만원, 3년이상 5년미만이면 월14만원, 5년이상 7년미만이면 월16만원, 7년이상이면 월18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직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단, 같은 기관에 재입사시에는 합산이 가능할 수 있으니 청구할 때 이 점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 고양방문요양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uncenter/224181100185
올리브 블로그 https://blog.naver.com/dawn153/224329104181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실무카페 https://cafe.naver.com/hyonan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