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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치매전문교육(필요성, 치매전문교육 등)

jiminflying1 2026. 7. 24. 12:36

목차


    출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6년 치매전문교육 수강매뉴얼

    필요성

    2026년 7월 21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치매센터에서 국내 65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는 지난해 약 96만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면 2030년에는 12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경도 치매 환자는 올해 67만명, 2030년 81만명이며, 2040년에는 120만명까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 또한 지난해 2만6756명에서 올해 2만8000명이고, 2030년 3만3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전문 교육을 받은 치매 돌봄 수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초기 치매를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치매 증세로 인한 합병증으로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며, 행복한 노후를 꿈꾸기 어려워질 것이고, 부양가족들의 돌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은 날마다 늘어날 것이며, 여러 가구에서 치매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치매 분야 요양서비스 예산 책정하는 데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현장에서도 치매 질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이해하지 못해, 어르신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어,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해 기관에 대한 만족도 또한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치매전문교육은 중요합니다.


    출처 -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7210168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치매전문교육은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교육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에 요양보호사 치매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격증 번호가 2025-3으로 시작되면 치매교육을 별도로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024년 이전 240시간 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치매교육을 따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 중에서도 일찍 따놓고, 장롱 자격증으로 놔두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요양원으로 근무하다가 방문요양센터로 이직한 경우에는 방문요양과정 치매전문교육을 다시 이수하셔야 했는데, 24년부터는 23년 12월 31일까지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을 이수하신 경우에는 급여유형 구분없이 인지활동형 급여가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전문교육을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말하면, 치매전문교육 신청기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주십니다. 시스템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치매전문교육’탭을 클릭하고 난 뒤 ‘수료자확인 및 교육신청‘탭을 클릭하시고, 요양보호사의 생년월일과 성명을 누르거나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요양보호사 전체인원이 조회가 됩니다. 교육신청시간이 되면 교육유형과 교육일정번호가 뜹니다. 교육일정번호 돋보기를 눌러서 해당시군구 클릭하고 교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요양보호사와 연락처를 기입하고 동의여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신청이 완료되면 교육비 20,000원을 입금하시고, 공단에서 승인완료 문자가 오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 학습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되고, 시험 60점이상 획득하셔야 최종 수료가 됩니다. 교육받고 이수증을 발급하셔야 5등급 어르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게 됩니다.


    출처 – 비타민재가노인복지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vitamin-85/223949978432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교육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신청대상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교육을 수강하셔야 아래와 같은 업무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매달 수급자 어르신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 횟수를 포함해서 계획 수립해야 합니다. 제가 방문요양센터에 근무했을 당시 기억으로는, 보통 5등급 어르신 한 달에 스무번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활동계획서에는 어르신께서 인지활동급여 제공기간 동안 인지활동 활동지 진도를 적었었습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모니터링 및 적정 급여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치매전교육 이수하신 요양보호사라 할지라도 초반에는 태그찍는 데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에 맞게 시간 배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초반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인지활동에는 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60분으로 총 120분으로 태그를 찍도록 지도하는 편입니다. 태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장기요양급여 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급여도 제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보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며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넷째, 월1회 수급자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들으셔야지 5등급 어르신 가정에 라운딩가셔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업무수행내용을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일지에 작성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일지에 인지활동 제공 계획 및 내용부분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만 작성할 수 있는 필수 항목이므로,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