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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관리
청구를 마치게 되면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출력하고, 본인부담금 발급대장을 작성합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또한 출력합니다. 수납대장을 출력하실 때는 전달에 수납액이 나온 부분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보고 본인부담금 미납자 명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딩 일정을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잡고, 라운딩하는 날이 되면,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드리고, 본인부담금 수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납되신 분은 미납자 안내 서류 또한 같이 보여드려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납부하시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납부를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작성해서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납부를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해드리도록 하며, 파일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부담금 명세서 받고, 본인부담금 금액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데, 본인부담금율이 달라져서 금액이 오르거나 낮아졌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상담(1577-1000)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
4대보험을 납부하고 나면 급여지급 준비를 위해 급여대장을 작성합니다. 이지케어 프로그램을 기관에서 사용하신다면, 근무시간과 4대보험 내역이 떠서 급여대장 엑셀파일에 옮겨서 작성하시면 수월하시겠습니다만, 일부분은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61세이상이 되시면 국민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 공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와 장기요양보험은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해드리며, 고용보험은 64세전부터 근무하신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하며, 65세이후 입사하신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대상이 아니기에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공제하셔야하며, 가족요양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급여대장을 작성하실 땐 서류로는 방문요양 급여대장, 방문목욕 급여대장을 따로 작성하시고, 이지케어 프로그램에서는 합산해서 급여내역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청구할 때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따로 신청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급여 지급이 될 때 방문요양, 방문목욕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지케어에서는 합산된 금액을 기록해놓으면,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전송하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편하게 급여내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관리
퇴직금은 월60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하신 근로자 대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사시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퇴직금 적립하기 전에는 퇴직금 계산을 해두어야 하는데, 급여의 세전금액에서 12달을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증수당은 포함하시면 안 되며,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을 병행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요양만 적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60시간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60시간이상인 달만 퇴직금을 적립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적립방법은 기관마다 달라서 기관 운영방식대로 적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방문요양센터를 두 군데 일해봤었는데, 한 곳은 가산 사회복지사가 2명이었고, 다른 한 곳은 가산 사회복지사가 4명이라서 요양보호사 규모가 달랐습니다. 복지사가 2명은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에 은행에 적립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만, 복지사가 4명인 곳은 요양보호사 적립하시는 금액이 많아져서 안전하게 적립하려면, 월급날에 월급을 지급하고 남은 장기요양급여를 예치금 통장에 이체했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때가 되면 퇴직적립금 통장으로 이체해서 적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적립금 적립하신 다음에는 한 번씩 통장 정리를 하시고, 통장과 퇴직금 적립 내역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할 때 퇴직금 부분을 적으셔야지, 인건비 비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