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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4대보험 관리(보험료 고지서 관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주의사항)

jiminflying1 2026. 7. 2. 06:48

목차


    출처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보험료 고지서 관리

    매월 10일~12일사이에 보험료 납부기간이기에 그 전에 우편으로 고지서를 통해 4대보험료 내역을 보통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고지서를 분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서 재발급 요청하시면 팩스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 전화연결이 어려우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재발급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는 회계증빙서류로 쓰여지기 때문에 원본이든 출력본이든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외부기관에서 점검 나오게 되면, 기관에서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지서를 바탕으로 보험료 납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체 보험료 내역을 모르면, 보험료 납부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보험료 납부액을 알고 나면, 사회보험 징수포털 사이트에서 고지내역을 조회를 누르고, 보험료 산출내역을 조회해서 요양보호사 개인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내역를 출력한 내용으로 보험료 납부액을 계산해서 계산한 금액과 고지서에 적힌 보험료 납부액과 일치한 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액 계산 방법은 기관마다 다르실 수 있겠다만, 저희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총 납부금액은 예치금 통장잔액과 보험료산출내역을 합쳐서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고지서 도착하면, 미리 예치금통장과 사회보험료 납부했던 통장을 미리 통장정리하시는 게, 4대보험 회계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입·퇴사가 있는 경우나 월근무시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보통 매월 15일까지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회계법인에 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직접 사회복지사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메일을 보내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에서 요구하는 데로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파일을 작성하시고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파일을 작성하실 때는 요양보호사 근무자 명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근무자 명단은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장기요양 프로그램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지케어를 사용했었는데, 요양보호사 근무자 명단을 출력하면 요양보호사의 월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증명서 발급으로 출력이 되는데, 매달 4대보험 신고하시면, 사업장 가입장 명부는 출력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근무자명단과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비교해서 추가로 자격취득 신고하셔야 할 분과 고용보험 빠지신 분과 상실신고하실 분을 추려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간혹 타센터와 병행해서 요양보호사 근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신고하실 때는 보통은 기본적으로 가족요양이나 산재보험은 요양보호사 다 가입 가능하시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60시간이상 되셔야지 자격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주의사항

    국민연금 신고하실 때는 월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같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같은 센터 안에서도 시간터울두고 가족요양과 타인요양 병행하시는 분도 있고, 타인요양을 2번 시간터울두시고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경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병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가족요양이나 타인요양 하나만 하다가 병행하셔서 급여가 높아지신 경우에는 급여변경됐다고 연금공단을 신고를 하셔야지, 보수월액에 적절한 연금이 책정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으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또한 기관에 있으실텐데, 장기근속장려금 또한 과세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수월액 신고할 때는 기존 월급에 장기근속장려금을 합쳐서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고용보험의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와 연관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신고해도 65세이상 요양보호사의 경우 잘 설명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65세 전에 센터에서 근무하시면 고용보험을 기관에서 부담해드리고, 실업급여는 자격이 유지가 되지만, 65세 이후에 센터에 입사하셨다면, 기관부담은 해드리지만, 실업급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 센터와 병행해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님께 타 센터에서 받는 월급을 여쭤보시고, 타 센터와 월급을 비교해보시고, 월급이 많은 쪽으로 사대보험을 신고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중으로 신고가 되면 나중에 기관에 오래 근무해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https://cafe.naver.com/hyonanum/54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