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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몇 년 전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근무할 당시, 다자녀 가정의 입소 문의를 받을 때마다 아쉬움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이상 아동은 이용 대상이었지만, 영·유아는 대상이 아니어서 충분한 도움을 드리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간혹 7세 정도의 아동은 상황에 따라 함께 생활하기도 했지만,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대부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형이나 누나, 언니들이 동생과 함께 놀아주며 챙겨주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유아에게 필요한 세심한 돌봄을 대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아이돌봄서비스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입소가 어려운 가정에 적합한 돌봄 제도를 안내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부모는 막내인 영·유아뿐 아니라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까지 함께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첫째나 둘째가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게 되면 학업이나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학원이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를 잃으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시간에 어린 형제가 집안일을 하거나 동생을 돌보다 화재, 화상,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영·유아는 연령에 맞는 돌봄과 놀이,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초등학생 이상의 형제자매는 부모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또래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역시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가정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가족의 책임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의 방임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이며, 더 많은 가정이 이러한 지원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접근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돌봄사 하는 일(시간제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의 하는 일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의 종류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는데, 두 종류 다 생후 3개월이상 만12세이하 아동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시간 연960시간동안 지원이 되며, 기본형의 경우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을 하며, 종합형의 경우에는 아이돌봄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이란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때 간식을 조리하는 활동은 하지 않고, 만들어진 간식을 데워주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종합형의 기본형 서비스에 아동의 세탁물을 세탁기에 돌리고, 정리해주는 일과 아동의 놀이공간을 정리하는 일, 청소하는 일, 아동의 식사 및 간식을 조리해주고 설거지를 하는 일과 같은 가사 활동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아이돌봄사 하는 일(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이상 만36개월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정부지원시간은 80시간에서 200시간이내이며,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합니다.
돌봄 활동의 범위로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건강, 영양, 위생,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돌봄 중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동행이 가능하며 단, 서비스 제공기관인 아이돌봄센터 및 아이돌봄사와 사전협의를 하고 진행해야 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또한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대상은 법적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이하 아동입니다. 법적 감염병은 수족구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고 있는 감염병을 의미하고, 유행성 질병은 감기·눈병·구내염 및 기타 질병 등이 해당하는 데,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의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돌봄활동범위로는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봄사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일반 돌봄 활동 후에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은 불가합니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아동연령이 만0세이상 만2세이하인 경우에는 아이돌봄사 1명당 돌봄 아동수 최대 3명을 맡을 수 있으며, 만3세이상 만12세이하인 경우에는 아이돌봄사 1명당 돌봄 아동수 최대 5명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돌봄사는 만2세이하아동과 만3세이상 아동을 동시에 볼 수 없으며 돌봄 활동 범위로는 기관 내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