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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2026년 7월 10일에 방영한 추적 60분에 의하면, 시골에서는 혼자 사시지만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이나 고령부부로만 구성한 가구에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임금, 성희롱, 폭행 사례로 요양보호사 일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어있어서, 일손이 부족하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양성교육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아계 남성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장에 취직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 외국인의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한국어강사나 미용사로 개인사업에 도전하는 사례로 본 적이 있지만, 제가 사는 지역 근처 시내에만 가면 베트남 노래방 간판이 좀 있어서 조금 놀랬었습니다.
베트남 음식점으로 외식하러 갔었을 때, 베트남인 직원이 한국어를 잘 구사해서, 언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든 잘 적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 7-8년 가까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일반 한국인과 장애인인 저희 동생과 함께 서로 도와가며 일했지만, 어느샌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아시아계 외국인이 여러 명 들어오자, 공장 기술 배우고 잘 적응해서, 공장에서 장애인인 동생에게 인건비삭감시키고, 외국인들이 더 일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끼리 일하다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도 언어가 되면, 실무중심이라면 외국인 또한 요양보호사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AI나 로봇사업이 발달하고 있지만, 돌봄사업은 AI나 로봇이 대체될 수가 없기에, 일손이 필요한 지금,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이 시급하고, 멀리서 타지에 왔는데, 음지의 분야에서 일하기에는 안타까워서 생명을 다루는 가치는 있는 일에 많이 배우면 외국인들도 생계에도 지장이 없고, 보람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파독 간호사처럼 말입니다.
일본 외국인 개호복지사의 사례
일본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개호복지사라고 합니다. 일본 또한 고령화사회로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을 교육하고 개호복지사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의 경우 외국인 간병인을 위한 공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JICWELS(국제후생사업단)와 매칭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입국 전 일본어 연수를 6개월받은 뒤, 일본어 능력시험 N4이상되면, 입국 후 일본어 연수를 6개월받고 개호 실습(우리나라 용어로 말하자면 요양, 간병과 같은 개념)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개호시설에서 3년이상 종사연수를 받고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EPA(경제 제휴협정, 외국인 개호복지사 후보자 고용)제도를 통해 개호복지사 취업이 가능하지만, 불합격하면 한 번 기회주고, 안 되면 귀국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베트남인 경우에는 입국 전 일본어 연수를 6개월받고, 일본어 N3이상이면 합격자 및 입국 전 연수를 면제하고 JICWELS과 매칭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한 뒤에는 입국 후 일본어 연수를 6개월하고, 개호 실습을 하고 있으며, 개호시설에서 3년이상 종사연수를 받습니다. 연수를 받은 뒤,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EPA 개호복지사로 취업이 가능하고, 불합격하면 귀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호복지사로 합격하면 개호 비자가 발생해서 체류 기간이 최장 5년 단위로 갱신될 수가 있으며,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장기적인 근무 및 영주권을 고려할 수도 있게 됩니다.
출처 :
요양뉴스 https://www.yoy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60
재팬비자닷컴 https://japan-visa.com/ko/visas/nursing-care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방법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서, 언어 자격 취득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요양실습,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비자 발급이 중요함을 깨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려면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복지가 발달하고 있어서, 여러 유관 기관간 협력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시스템을 갖춘다면, ‘요양보호사 분야로 도전하려는 요양보호사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추적 60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 실습을 하고 있지만, 더 시급한 건, 유학생보다 결혼이민자가정의 외국인들의 구직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신 분이라, 간이귀화를 하시려면 몇 년동안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귀화 허가 신청받으려면 국어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국어능력도 결혼이민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직업훈련을 받기 전에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결혼이민자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발음반, 기초반, 국적취득반, 토픽반 등)받고, 언어자격(한국어자격시험 3급이상 취득, KIIP 3급이상 이수)이 갖추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요양보호사교육원에 이론 교육을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한국인과 같이 섞이면 언어문제로 진도따라가는 것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어려워 할 수 있으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와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직업훈련과정중 특히 실습받다가 실습기관의 수급자 어르신과 기관 관리자와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면접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 취업준비를 도와주고,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필요한 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https://girc.or.kr/freeBoard/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