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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딩 및 프로그램 진행
아침에 요양원 회의를 마친 뒤, 각 층에 올라가서 요양보호사 인수인계서를 확인하고 라운딩을 하러 갑니다. 라운딩을 할 때는 각 생활실마다 콜벨이 있는 지 확인하고, 신발 정리가 되어 있는 지, 어르신들의 옷 등 위생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일주일에 주3회 목욕시간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목욕하는 요일을 나눠서 목욕시간이 진행되고, 사회복지사는 어르신 목욕마치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드리거나, 옷갈아입기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차례대로 목욕을 마치는 동안 휴게실에 남아 있는 어르신들이 지루해하시지 않게 책을 읽어드리거나, 말벗을 해드립니다.
점심 때는 요양병원처럼 식사도움을 해드리고, 오후에는 프로그램 일정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미술이나 윷놀이, 족욕 프로그램은 한 층 휴게실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다른 층 휴게실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티타임 프로그램은 생활실마다 들어가서 어르신의 취향에 맞춰서 차와 간식을 제공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생일잔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강당에서 하기에 시간에 맞춰서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을 모실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생일잔치의 경우, 무대에 생일잔치상 음식들 세팅을 잘 하시고, 어르신의 기호에 맞춘 공연봉사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사회복지사는 활동사진을 찍어서 네이버 밴드와 같은 어플에 올리면 보호자님들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봄으로써 보호자님께서 어르신의 상태를 보고 안심하시고, 기관에 어르신을 맡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 공단보고 행정업무
어르신께서 요양원 입·퇴소를 하실 경우에는 희망이음 프로그램에 시군구 보고를 합니다. 입소자 보고할 때는 입소일, 입소사유, 주민등록번호, 입소시간, 시설 서비스 형태를 작성합니다. 퇴소자 보고하는 경우에는 퇴소일자와 퇴소사유와 퇴소시간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어르신께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갑자기 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입원하셨다가 퇴원해서 요양원으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케어포 프로그램에서 외출/외박관리 메뉴에서 어르신의 외출목적을 ‘보호자 동반 진료후 입원하심’이라 작성하시고, 희망이음 프로그램에서 입소자 입원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입소자 입원보고를 하실 때는 입원하실 병원이름을 알아두시고, 진료과목은 간호과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내역으로 입원으로 하시고 저장하시고,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원보고를 하실 때는 입퇴원자명부에서 퇴원하실 어르신 체크하고 저장해서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면회와서 어르신모시고 외출 또는 외박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케어포 프로그램에 외출외박관리 메뉴에서 외출(병원진료 등), 외박체크를 하고, 외박이나 입원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가산 및 감액산정 설정을 합니다.
또 보통 매달 6일~10일쯤에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요양원 시설급여 청구를 사무국장님께서 마치시면, 사회복지사는 10일~13일쯤에 명세서를 발급하여 보호자님께 우편 발송을 하도록 합니다.
어르신 관리 행정업무
신규 어르신께서 입소하시거나 인정서를 갱신하셔야 하는 경우, 6개월 연장이 된 경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에서 급여계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계약등록을 하실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보고 내용을 기입하셔야 하며, 계약일자와 케어포 프로그램에 등록한 어르신의 입소일로 등록하시고, 계약시간은 케어포 프로그램에 등록한 어르신의 입소일자,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마지막 날짜를 적고 시간은 24:00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시다가 복지용구대상자가 뜨는 경우에는 해지요청해주시고, 인정서에 주간보호센터 급여가 적혀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해서 시설급여변경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해당하고, 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설급여 변경해서 급여계약등록하는 방법은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에 개인별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열람신청하시고, 하루지나고 급여제공계획 조회하면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나오게 되면, 바뀐 내용으로 계약기간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계약등록을 하시면 어르신 욕구사정을 하셔야 합니다. 욕구사정은 입소시, 재사정할 때, 갱신되었을 때 하시면 되고, 욕구사정 내용을 케어포 프로그램에 수급자 정보관리에 기초평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재사정하실 경우에는 이전자료 조회를 클릭하셔서 변동내용을 추가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욕구사정을 마치시면, 케어포 프로그램에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하실 때, 욕창, 낙상, 인지 등 욕구사정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약복용의 경우에는 케어포 프로그램의 간호급여 제공메뉴에서 간호급여 제공기록의 투약관리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이동도움은 요양급여제공기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욕창평가에 체위변경이 있으면 급여제공계획서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신규로 입소하셨을 때나 갱신하셨을 경우 작성하도록 합니다. 행여나 개인별 장기요양계획서와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