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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발생요인
첫째, 마비 대상자나 극심하게 허약 상태 및 부동, 와상 등으로 운동성이 감소된 대상자는 스스로 압력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되어 욕창 발생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했을 때 중환자실 어르신께서 장시간 누워계시자, 간병사가 기저귀 교체해도 점점 욕창 부위가 커져서, 보호자에게 클레임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둘째, 부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했을 때, 체중감소, 근육 위축 및 피하지방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셋째,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을 때,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는 표피의 손상을 일으키고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피부 통합성을 파괴하고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몇 년 전, 방문요양센터 근무할 때 3등급인가 4등급 어르신께서 집안에서 척추인가 허리질환으로 집에 있을 때는 누워계시고, 외출할 때는 한 번씩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요실금이 있어서, 집에 있을 때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수시로 기저귀 교체해줘서 관리되었지만, 외출할 때는 전동 휠체어타다 종종 소변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진료받으러 가는 날이면, 요양보호사는 예비용 기저귀를 들고 어르신과 동행한다고 들었었고, 잠깐이라도 방치하게 되면, 어르신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서 회복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외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을 때나, 비관적이고 의욕이 없어서 움직임이 적은 경우,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끈 경우 욕창 발생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창예방방법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상태를 점검하고, 와상 상태인 경우에는 두 시간에 한 번씩 자세 변경하고, 의자에서는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규칙적으로 자세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침대의 주름을 펴고,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천골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압박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가도록 합니다.
또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며,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삼가도록 합니다.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피하며, 손톱에 긁히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짧게 자르도록 합니다. 2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단백질 등의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 근무할 때 2등급 어르신댁에 방문할 때, 욕창이 심해서, 가족요양보호사가 그린비아 고단백 영양식을 어르신께 드리고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욕창예방 매트리스나, 욕창예방 방석을 사용하면 욕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전동침대를 복지용구업체에 대여하셨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욕창이 심해서 욕창예방 매트리스를 마련하셔서, 매트리스에 공기압이 들어가게 해서, 신체의 압력 분포 위치를 지속적으로 변경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간호(조무)사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욕창관리 및 치료
1단계에서는 발적이 있는 부위의 마사지를 피하고, 실금을 사정하고 배뇨 훈련하도록 합니다. 정상피부를 마사지하고, 필요하다면 습윤 크림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적절한 수분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손상받은 조직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욕창관리를 포함하고, 상처를 보호하고 습윤 드레싱을 합니다.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하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및 자세변환용구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려주며, 충분한 수분섭취와 영양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사 및 협약병원의 도움을 받아 처치하도록 합니다.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욕창관리를 포함하며, 상처기저부의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습윤 드레싱을 합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상처를 세척하고 과다한 삼출물을 흡수하며, 육아조직의 성장을 증진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덮는 드레싱을 하고 상태에 따라 드레싱을 교환하며, 안쪽에 진물이 묻어있는 경우 즉시 교환하도록 합니다. 상처치유를 지연시키고 세균 성장의 매개물이 되는 괴사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패혈증 또는 심한 합병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4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욕창관리를 포함하며, 상처기저부위 습윤 환경을 제공하며 상처를 세척하고 감염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상처의 사강을 채우고 육아조직의 생성을 촉진하도록 하며, 패혈증, 골수염 등의 치유 부전 상황인 경우에는 빠른 상처치유를 위해 병원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