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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어린 아이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성인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꽤 놀랐습니다. 1차 동결배아이식 착상 실패 후 아버지께서 입양을 조언해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제도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2025년 7월부터 입양 절차 전반이 국가·지자체 책임으로 완전히 개편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진 공적입양체계 구조, 입양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입양교육 내용, 그리고 입양 후 받을 수 있는 입양지원까지 실제 제도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공적입양체계, 민간이 아닌 국가가 직접 맡는다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민간 기관 손에만 맡겨져 있었다는 사실, 사실 저도 최근에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때는 동방사회복지회나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민간 기관이 입양을 다룬다고 배웠는데, 지금은 그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법률 제19555호)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민간 입양기관이 맡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적입양체계란, 예비양부모 조사부터 아동-양부모 결연, 법원 허가, 사후 적응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과정을 민간이 아닌 공공 기관이 책임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 간의 결연을 심의·의결합니다. 법원은 임시양육결정과 입양허가를 담당하고, 적응 상황 점검은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이 맡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2005년 전후까지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해외입양을 허가한 사례가 다큐멘터리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공적 체계 전환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입양 역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제19553호)이 새로 만들어졌고, 헤이그 협약(국제아동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 쉽게 말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 간 입양 절차를 표준화한 국제 협약)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입양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예비양부모 접수부터 사후서비스 모니터링까지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입양 대상 아동 결정 및 보호: 기초지자체(시·군·구)
- 예비양부모 조사 및 결연 심의: 보건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
- 임시양육결정 및 입양허가: 가정법원
- 적응 상황 점검 및 사후서비스: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 실무 총괄 접수 창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교육, 아이를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
빨강머리 앤에서 마릴라가 고아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일하는 데 쓸 남자아이를 원했지만 앤이 왔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려 했던 장면을 기억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의 생김새나 성별, 쓸모 위주로 입양을 결정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지금의 입양 제도는 그런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입양 신청 전에 반드시 입문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입문교육은 국내입양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필수 과정으로, 입양의 효과와 절차, 입양가정 지원과 사후서비스,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2시간에 걸쳐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선택 과정으로 아동의 기질 이해와 애착형성, 발달단계별 성교육, 특수아동 교육 등 3시간 분량의 교육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애착형성이란, 아이와 양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뜻하며, 입양 초기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입양 신청 후에는 기본교육, 결연 이후에는 임시양육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임시양육 교육은 임시양육 제도와 배경, 아동의 입양 변화 이해, 연령별 적응 반응 등으로 구성됩니다. 임시양육이란 입양 허가가 나기 전, 아이가 양부모 가정에서 실제로 함께 지내며 서로 적응해 가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가 입양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솔직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새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 차별 없이 대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지 몸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서 최문도가 삼촌 집에 들어온 차세계를 시샘해 자해를 하고 그 책임을 차세계에게 돌리는 장면처럼, 기존 자녀와 입양 아동 사이의 갈등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방하는 데 입양교육이 일정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기본교육이 10시간, 2일에 걸쳐 대면으로 진행되는데(출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다문화 감수성과 부모역할 이해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꽤 촘촘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양지원, 생각보다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두 딸을 공개입양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연예인이라 가능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들여다보고 나니, 국가 차원의 입양지원 체계가 꽤 현실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입양아동에게는 18세 전까지 월 20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되는데, 중증은 월 721,000원, 경증은 월 634,000원으로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의료비는 연 260만 원 이내, 입양비용 100만 원(입양허가 후 1회), 입양축하금 200만 원(입양확정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정)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성인이 된 세 명을 입양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었을 때, 그중 한 명이 보육원을 퇴소한 후 어른이 되어서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경기도청 마라토너였다고 하는데, 어쩌면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알아보아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입양은 아이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성인도 민법 규정에 따라 입양이 가능하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사후서비스 역시 입양 후 1년간 6회에 걸쳐 아동의 적응 상황을 위탁기관이 모니터링하는 구조입니다. 심리상담 지원의 경우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을 통해 가정당 최대 300만 원(기존 가정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파양(입양이 법적으로 취소되는 것, 쉽게 말해 입양 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가 촘촘하게 설계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릴 때 파양을 경험한 아동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적응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도 설계에서도 느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7월 이후 국내입양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2025년 7월 19일부터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로 등기우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유선,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고, 입양신청서·범죄경력조회 동의서·입문교육 수료증 등 7가지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오고, 보완 서류 접수일이 최종 접수일로 처리됩니다.
Q. 입양교육을 안 받으면 입양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A. 네, 입문교육 수료증이 필수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있어 수료 없이는 입양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모두 각각의 법령에 따라 입문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후 기본교육과 임시양육 교육도 단계별로 이수해야 합니다.
Q. 입양 후 경제적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연 260만 원 의료비, 입양비용 100만 원, 입양축하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중증 월 721,000원, 경증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이 양육수당과 별도로 중복 지급됩니다. 신청과 문의는 입양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Q.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찾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인 본인이 직접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면 입양 당시 배경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친생부모의 인적 정보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됩니다. 친생부모 정보가 불충분한 무연고 입양인은 경찰청 실종아동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유전자를 등록해 대조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성인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민법에 따른 성인 입양은 별도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입양인은 국내입양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양정보공개청구도 불가하므로, 지원 항목과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아버지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입양 제도를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볼 일이 없었을 겁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과 달리, 2025년 이후의 입양 절차는 공적입양체계 아래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었고, 입양교육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단계별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경우엔 아직 직접 임신과 출산을 먼저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입양은 둘째나 셋째를 고려할 시점에, 혹은 정말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도를 살펴보면서, 입양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책임감 위에서 성립되는 가족의 형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