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서비스 대상, 지원 유형, 자격 요건)

jiminflying1 2026. 8. 18. 07:24

목차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

    솔직히 저는 이 제도를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시각장애와 지체장애를 함께 가진 지인이 직장에서 무거운 다라이를 혼자 옮기다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 그때서야 '왜 아무도 이 제도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무 능력은 갖추었음에도 장애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연결해주는 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지인의 직장 생활을 보며 처음 알게 된 것

    지인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수제청 병에 스티커를 붙이고 박스로 포장하거나, 마늘을 까고 다라이를 씻어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시각장애와 지체장애가 동반된 분에게는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체력 소모가 큰 일이었습니다.

    지인은 저를 만날 때마다 직장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무거운 다라이를 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은 직원들이 많았는데, 각자 맡은 일이 있었음에도 할머니 직원들의 몫까지 지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반복됐던 겁니다. 결국 남아서 자기 일과 남의 일을 모두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지인은 두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야가 남아 있어 낮에는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했지만, 밤에는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혼자 이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체격이 있어 오래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항상 앉거나 기댄 자세로 작업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는 주변 사람과 부딪힐까 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도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음에도 장애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전담 지원 인력을 연결해 실질적인 업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업장 내 중재 역할도 할 수 있어, 다른 장애인 이용자와의 갈등 없이 원만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서비스 대상: 직무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 제외: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최저임금 미적용 인가 없이 최저임금 미만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한도: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본인부담금: 시간당 300원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
    • 서비스 기간: 1년 단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요약: 직무 능력은 있지만 장애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라면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장애 유형마다 달라지는 지원 유형

    동생이 구청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사무보조 일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지원 유형이 왜 세 가지로 나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동생은 사무 업무를 마친 뒤 남는 시간에 협회 내 보호작업장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돕곤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조립 일을 오래 해봤기에 물품 개수 세는 일이나 조립 보조는 어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으로 이직했는데도 쉬는 날이면 협회 작업장에 인사하러 가서 부품 조립을 돕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근로지원인이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지원 유형이란 장애 특성과 필요한 지원 내용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자격 기준과 역할을 달리 정한 분류 체계입니다.

    제1유형은 지체·뇌병변·신장·간·시각 장애 등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컴퓨터 자료 입력, 전화 내용 메모 전달, 물건 이동, 서류 정리, 출장 동행 같은 부수적 직무 지원이 중심입니다. 전문 자격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유형은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형으로, 한국수어통역사나 점역교정사, 속기사 같은 전문 자격자가 선임됩니다. 여기서 점역교정사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를 제작하거나 교정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이 유형에는 시간당 20%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제3유형은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작업 지도와 정서 및 신변 관리가 핵심입니다. 제가 경험상 이 유형이 가장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카페 작업장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에 놀라 근무 의욕을 잃은 경우, 주변 환경을 정리해주고 차분히 격려하면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지속적인 직무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주변 사례를 통해 직접 느낀 부분입니다.

    요약: 근로지원인 지원 유형은 장애 특성에 따라 제1~3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마다 지원 내용과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지원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주위에 근로지원인 채용을 알아보는 분이 있었는데, 이 일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야 자격 구조가 꽤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유형의 근로지원인은 공통적으로 선임 전에 기초교육인 '근로지원인 Start up!'을 수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초교육이란 근로지원인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역할을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5시간 과정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에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10차시를 100% 수료해야 인정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초교육 이후에는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성교육이란 이론과 현장 실습을 합한 4일 25시간 과정으로, 장애의 이해, 근로지원인의 직업 윤리, 서비스 실제 등을 배웁니다. 사회복지사·특수교사·작업치료 관련 학위 소지자 등은 단축 과정인 13시간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제3유형으로 활동하고 싶지만 전문 학위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조건은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온라인 6시간과 현장 실습 3시간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급여는 시급 10,320원이며, 주 5일 만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제2유형과 2인 이상 동시 지원의 경우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한 달 만근 시 익월에 연차가 1일씩 발생하는 구조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격 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상자의 가족이나 동일 사업장 종사자인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지원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약: 근로지원인이 되려면 기초교육(Start up)과 양성교육 수료가 필수이며, 제3유형 지원을 원하면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누가 신청하나요?

    A. 중증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 확인 서류, 최저임금 이상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월 6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1년 단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필요하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안에서 지원되며, 이용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Q. 가족이 근로지원인이 될 수 있나요?

    A.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는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 종사자나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독립적인 지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Q. 근로지원인 기초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A.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Start Up!' 과정으로, 10차시를 100% 이수해야 수료 인정이 됩니다. 연중 수시로 운영되어 원하는 시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단순히 '힘들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근로지원인 제도를 알았더라면 구체적인 도움을 권유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그게 아쉽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이 직무 능력을 갖추고도 직장에서 홀로 버텨야 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혼자 여러 장애인 근로자를 컨트롤하기엔 현실적으로 버겁습니다. 근로지원인은 1대1 또는 소수 정예 방식으로 곁에서 관찰하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서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고 연결되길 바랍니다.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고 싶으신 분도,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도, 일단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https://www.eoullim.or.kr/Support_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