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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종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는 3가지가 있는데 활동보조급여,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가 있습니다.
활동보조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1시간당 17,280원 정도 수가가 발생합니다.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이용 여부에 따라 차등 수가가 발생합니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사가 수급자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만약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수급자격 결정전이라도 긴급활동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활동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인이 지체장애라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없자 가정에서 활동지원사님이 오셔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일하시는 동안, 집에 혼자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요리해서 음식을 차려서 먹기도 어렵고, 옷갈아입을 때도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다리가 약해서 빨리 뛰지도 못하고,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깊게 관찰하며 부분적으로 도와줘야 했는데, 나라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줘서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절차
신청자격은 6세이상부터 65세미만이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60일초과해서 입원중에 계시거나, 감옥에 수용중이신 분, 장애등록한 재외동포나 외국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신 분은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직접 오시기 어렵다면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처음 신청하는 분은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으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직접 본인이 오기 힘드시면, 대리신청하러 오실 수 있는데, 오실 때는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전화약속을 잡고 집에 와서 심신의 건강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영역에는 기능제한(일상생활동작, 수단적인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직장, 학교생활), 가구환경(독거, 취약, 조손, 한부모,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동작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일상생활동작은 식사하기, 옷입고 벗기, 개인위생관리(세수, 양치질 등),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 및 대소변 조절, 침대나 의자에서 이동하기 등이 있으며,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은 식사 준비, 세탁, 청소, 외출, 금전 거래, 약 복용 관리 등이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국민연금공단과 수급자격회의 위원회간 수급자격심의회의를 한 뒤, 공단에서 시·군·구에 심의결과통보를 하고 나면, 지자체 장애복지과에서 우편으로 결정통보를 받게 됩니다. 결정된 내용이 30일이내 우편으로 통보받게 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보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이용안내부 등을 송부하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에서 지역, 시·군·구, 급여종류를 설정하여 제공기관을 조회합니다. 이후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전화나 방문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초기상담 일정을 잡게 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갈 때에는 복지카드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이 끝나면 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활동지원사를 연계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일정이 결정됩니다. 활동지원급여는 구간별로 지원시간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구간 숫자가 낮을수록 최중증에 해당하여 월 한도액과 지원시간이 많고, 구간 숫자가 높을수록 지원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급여구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어 이 제도를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하여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고향에서는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성이다 보니 식사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생이 일주일에 한 번 밀키트와 식재료를 구입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끼니는 비교적 잘 챙겨 먹고 있어 다행이지만, 청소나 집안 정리는 세심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향에 내려갈 때면 집안 상태가 신경 쓰여 미리 청소를 부탁드리기도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아버지께서 집안 구석구석까지 관리하시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해 보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괜찮다며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다. 가족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지만, 돌봄 부담이 더 커지는 시점이 오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능한 한 자주 고향을 찾아 가족을 돕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느낍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서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성인이 된 장애 자녀를 돌보는 고령의 부모 역시 돌봄 부담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보다 폭넓게 검토한다면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보다 최중증 대상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긴 편이어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과 지원내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장애인 활동지원 https://www.ableservice.or.kr/
https://unisquads.io/w/일상생활동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