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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권침해유형과 장기요양요원 인권침해 대응방법
직원 인권침해유형이란 업무수행중에 수급자 및 수급자의 가족들로부터 인권을 침해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인권침해유형에는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추행 등이 있습니다.
폭언이란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는 등의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여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도록 합니다.
폭행은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물건을 던지거나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는 경우,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혹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추행 성적 언동에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가슴·엉덩이·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씻는 동안 자신이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인권침해 대응방법으로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를 합니다.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유도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합니다.
2단계에서는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을 공지합니다.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후 녹음, 녹화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3단계에서는 응대를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폭언 중지를 안내하였음에도 폭언을 지속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피해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로 보고하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문서를 남기도록 합니다. 필요시에는 법적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위기·응급상황이라도 판단되는 경우에는 1단계 상태로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및 시설장) 대응방법
1단계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체없이 지원합니다. 현장 도착 후에는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2단계에서는 수급자, 보호자, 장기요양요원과 상담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합니다. 2인 1조 방문요양 이용을 권고하고 추가 본인부담금 또한 안내하도록 합니다.
3단계에서는 고충전담기구를 소집하고 심의결정사항을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4단계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요양서비스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도 있고, 장기요양요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어르신께 성희롱을 당했다고, 밤늦게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이 온 경우가 있어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각각 상담을 했었습니다. 상담하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음성 녹음 파일로 증거를 제시하여서, 고충전담기구를 소집했었고,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간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어르신의 경우에는 계약해지하고 타센터 연결해드리도록 했고, 기존 요양보호사에게는 잠시 쉬도록 하면서, 진정이 되면, 다른 어르신 댁으로 업무를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결정한 대로 조치를 취하여 인권을 침해받았던 요양보호사는 새로운 어르신 어르신댁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 외 행위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 외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동거 가족의 식사 준비, 청소, 세탁을 대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명절 음식 준비와 외지 가족 접대를 위한 특별한 조리를 시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 가족 심부름, 가족 차량 세차 등 가족을 위한 업무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농사일을 돕거나 가게 청소, 물건 배달, 판매 업무, 부업 참여 등 생계를 위한 노동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급여 외 행위에 해당합니다.
셋째,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입니다. 수급자가 집에 없는 상태에서 방문하여 집을 봐달라고 하거나, 잔디 깎기, 텃밭 관리, 대규모 이사 정리, 베란다 전체 청소, 반려동물 돌보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체 기능 유지나 회복을 위한 목적을 벗어나 통상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안마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급여 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제2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공되도록 하여 보험재정이 수급자의 돌봄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아울러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를 예방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와 가족, 그리고 종사자 모두가 급여의 범위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편한시스템 블로그 https://blog.naver.com/antonio9924/22430497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