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라운딩을 돌다보면, 와상 어르신의 경우 보호자님께서 기저귀값 부담으로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귀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드려야지 어르신의 욕창을 예방하실 수 있고, 위생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시면 기저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저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필요서류는 치매진단서와 치매치료약 복용 확인용 처방전, 환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수급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이 있고, 지역별 센터별로 구비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지급대상조건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시고, 소..
서비스 계약어르신께서 등급신청을 공단에 하셨다고 등급판정받았다고 공단에서 우편물을 받고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받고 싶으시다고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어르신의 질환을 비롯한 기초욕구조사를 합니다. 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내역서를 폰으로 사진으로 찍어두고, 사무실로 돌아와 급여계약을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합니다.계약한 다음에는 기초욕구조사와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면 출력해서 수급자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서명을 받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통보를 합니다.조심해야 할 점은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계약한 뒤 보통 이틀뒤에 낙상·욕창·인지검사와 욕구조사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만, 바쁘면, 계약과 낙상·욕..
임직원보수일람표보통 예산보고는 연말에 하는데, 예산보고할 때는 임직원보수일람표를 입력해야 하고, 예산서를 첨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수가변동이 있는 지 확인하셔야 하는데, 여름쯤 공단에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이 나오게 되면, 기관 대표님과 내년 타인요양 시급과 가족요양 고정급여를 미리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의논이 되면, 쉽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임직원보수일람표를 기입하기 위해, 엑셀파일에 미리 임직원보수일람표에 들어가야 할 부분을 상세하게 목록화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시스템에 들어갈 내용은 직종, 인건비구분, 이름, 급여, 각종수당, 일용잡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인데, 직종에 따라 인건비 구분이 설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요양보호사와 사회복..
본인부담금 관리청구를 마치게 되면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출력하고, 본인부담금 발급대장을 작성합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또한 출력합니다. 수납대장을 출력하실 때는 전달에 수납액이 나온 부분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보고 본인부담금 미납자 명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라운딩 일정을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잡고, 라운딩하는 날이 되면,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드리고, 본인부담금 수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납되신 분은 미납자 안내 서류 또한 같이 보여드려야 합니다.본인부담금을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납부하시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납부를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작성해서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납부하도록 ..
보험료 고지서 관리매월 10일~12일사이에 보험료 납부기간이기에 그 전에 우편으로 고지서를 통해 4대보험료 내역을 보통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고지서를 분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서 재발급 요청하시면 팩스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 전화연결이 어려우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재발급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고지서는 회계증빙서류로 쓰여지기 때문에 원본이든 출력본이든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외부기관에서 점검 나오게 되면, 기관에서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이 고지서를 바탕으로 보험료 납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체 보험료 내역을 모르면, 보험료 납부 기준을 맞출 수가..
방문목욕방문목욕은 청구 전 월말에 요양보호사 간담회(직원회의) 때 방문목욕제공기록지와 목욕전·후 상태관찰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를 취합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서류에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양보호사 2분의 서명이 들어갔는 지 확인합니다.그리고 목욕 서비스 전송이력을 보고 서비스 시작이나 서비스 종료 태그찍지 못한 케이스를 발견하면 제공기록지에 사유가 적혀있는 지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기입을 합니다.또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1분적을 경우, 90분으로 맞춰주고,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지장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청구를 하도록 합니다.목욕 전·후 상태관찰기록지 또한 목욕 전·후 수급자 어르신의 인지·피부·의식 변화를 요양보호사님께서 잘 체크하셨는 지 확인해야 하고, 수급자 ..